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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음장검사 실시 의무화

작성자 소리마트 보청기(ip:)

작성일 2019-11-12

조회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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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인 보장구 관련하여 변경사항 알려드립니다.


[2019년 변경된 내용]


1.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 발급 받을 시 반드시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지를 첨부


2.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받을 시 보청기 구입일로 부터 1개월 이후에 받음 (청력개선 효과 있을 시)


3. 보청기 구입시 공단에서 바코드 부여된 제품만 구입 가능 (정식 등록된 제품)



[2020년 변경된 내용]


1. 병원에서 "검수확인서" 발급 받을 시 "음장검사"를 반드시 실행 (청력개선 효과 있을 시)

※음장검사란 :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청력측정 함 (교정된 청력)

음장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방음부스 내에 별도의 전용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되는 곳에서만 가능함


2. [장애인보장구]에서 [장애인보조기기]로 명칭 변경



소리마트는 자체적으로 음장검사가 가능하고,

인근 소리마트 연계 이비인후과에서 쉽고 빠르게 검수확인(음장검사 실시)을 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 없이 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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