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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공지

작성자 소리마트 보청기(ip:)

작성일 2017-12-29

조회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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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제목 : 2017년 연말정산 세액공제 (보청기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자 : 2017년 1월 ~ 12월까지 소리마트에서 보청기를 구입하신 고객


* 내용 : 보청기 구매고객에게 일괄 공지한바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기를 원하시는 고객께서는 문자 회신 바랍니다. ^^


* 회신기한 : 2018년 1월 3일(수요일)



[※참고사항※]
1. 의료비 세액공제 수혜자 : 연말정산 시 [보청기 사용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울러, 보청기 구입 비용을 결제하신 분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기본 공제를 받으시게 됩니다.


2. 장애인 보장구 지원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적용 가능)


3. 의료비 공제 내역은 2018년 1월 15일 이후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텍스 입력화면>




의료비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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